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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계산으로 전세·월세 인상 한도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정부 제공 계산기를 활용하면 계약 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료 5% 계산, 왜 중요한가요?
전월세 계약, 매년 인상은 당연한 걸까요?
요즘처럼 전세·월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라면 한 번쯤 “다음 갱신 때 임대료 얼마나 오를까?”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임대료 5% 계산 기준에 따라 인상폭이 제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 제공 '임대료 5% 계산기' 활용하기
국토교통부의 '렌트홈' 홈페이지에서는 임대료 인상 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임대료 5%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간단하게 현재 임대료를 입력하면,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자동 계산해줍니다.
임대료 5%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인상률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포함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공식을 참고해 주세요.
📌임대료 인상률 공식
임대료 인상률 = (변경 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100
📌환산보증금 계산법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12) ÷ 4.75%
※ 4.7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월세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2025년 2월 25일 기준)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매월 변동되므로 임대료 5% 계산 시 정확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인상률 적용]을 선택하면 입력한 인상률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가 자동 조정됩니다.
-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인상 없이 계산되며 현 상태 유지 기준으로 비교 가능합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전 임대차계약은 인상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자동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 시 반드시 양 당사자 협의를 통해 확정하세요.
등록임대주택 거주 시 임차인의 혜택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세입자는 단순히 임대료 인상 제한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① 안정적인 장기 거주 보장
임대의무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 거절이 불가능해 평균 3.5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② 경제적 부담 완화
임대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등록임대주택은 인상률이 제한되어 있어 전세대출 이자,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연간 약 200만 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갈등, 계산기로 예방하세요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가 임대료 인상입니다.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럴 때 임대료 5% 계산기를 활용하면, 법적 기준 내에서의 합리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계산
www.renthome.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료 5% 계산은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임대료 5% 인상 제한은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됩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 개정일(2016년 11월 30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됩니다.
Q2. 환산보증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비교 가능한 형태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 (월세 × 12) ÷ 4.75%. 이 기준은 임대료 인상률 계산 시 활용됩니다.
Q3.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계산 결과도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시 적용되는 4.75%는 월세 전환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합산한 값이므로,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임대료 5% 계산 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Q4. 임대인이 5% 이상 인상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등록 민간임대주택이라면 5% 이상 인상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Q5. 계산기 사용 후 결과가 계약서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도구입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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