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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분실하거나 훼손될 경우 재발급이 필요하며,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 준비물, 수령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진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중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재발급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사진 업로드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cm x 4.5cm)을 JPG 파일로 첨부합니다.
6. 수령 방법 선택
주민등록증을 받을 주민센터를 지정합니다. 등기우편 수령도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7. 수수료 결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재발급 신청 후 주민등록증을 받기까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되면 주민센터에서 문자가 옵니다.
- 방문 수령: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등기우편: 추가 비용(약 3,800원) 발생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신청 조건
모든 국민이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가능
-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파일 보유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6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됨
-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임시 신분증) 신청 가능
- 사진 규격(3.5cm x 4.5cm)이 맞지 않으면 신청 반려 가능
- 사진 배경은 가능한 흰 색 배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FAQ
A: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 기본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단, 자연적인 마모나 2006년 11월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교체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A: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임시 신분증으로 인정되어 3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A: 평균적으로 2~3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령 준비가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 방문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A: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교체를 권장합니다.
A: 신청 당일에 한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