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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연금 조회하기입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면 노후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미래에 받을 연금은 얼마나 될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기간 납부한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조회하기 방법
국민연금 납부 내역과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내 연금 조회하기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내 연금 조회하기
내 곁에 국민연금 - Google Play 앱
새 단장한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및 연금업무를 언제 어디서나이용할 수 있습니다.(Android : 5.0 이상)
play.google.com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이용하면 쉽게 국민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 메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과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 연금 조회하기
국민연금공단
minwon.nps.or.kr
PC에서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조회’ 메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개인의 납부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과 추가 연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연금액 = (평균 소득월액 × 0.5) + (가입 기간에 따른 추가 연금)
-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며, 근무 기간과 급여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영하는 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펀드와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내 연금 조회하기 관련 Q&A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 연도에 따라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 1953년 이전 출생: 만 60세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10년 미만 납부 시, 연금 대신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10년 이상 납부하면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다음 방법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기능 활용
-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예상연금 조회’ 메뉴 이용
네, 가능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 1년 조기 수령: 연금액 6% 감소
- 최대 5년 조기 수령(55세): 연금액 30% 감소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기 수령을 고려할 수 있지만,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납부를 중단하면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10년 미만 납부 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이후 추가 납부 없이 만 60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미만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거나 임의가입을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이주,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납부를 중단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