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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인정 범위산정 방식을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사업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 시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신청(3월, 9월)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산정 기준: 업종별 조정률이 핵심!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근로장려금 산정 시 반영되는 사업소득입니다.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25%
    제조업, 음식점업(주점 제외) 40%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90%

     

    예시 계산

     

    실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소득이 산정됩니다.

     

    • 소매업: 총수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조정률 25% 적용 → 250만 원이 사업소득으로 인정
    • 제조업: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조정률 40% 적용 → 800만 원이 사업소득으로 인정
    • 부동산 임대업: 총수입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조정률 90% 적용 → 2,700만 원이 사업소득으로 인정

     

    이처럼 업종에 따라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업소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업종 조정률 확인은 필수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사업소득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인적용역 외의 사업소득
    • 기타소득(예: 강사료 등)
    • 비과세 소득, 인정상여 등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기신청 시기(5월)에 신청하면 되며, 소득 산정 시에는 업종별 조정률을 꼭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종에 맞는 조정률을 확인하고,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반영될 소득을 예측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예: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35%씩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연 1회 신청하여 전체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Q3.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Q4.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시설의 장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시설의 장이 자영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용된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포함되나요?

    A.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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